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플러그링크와 전기차 충전기 개발 기업 에바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0000대를 공급하며 전기차 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손꼽히는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플러그링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특화 간편 충전 서비스 '플링’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플링은 아파트 단지에서 충전 전용 주차면을 차지하지 않는 충전기를 무료로 공급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 제어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바의 전기차 완속 충전기 ‘Smart EV Charger’는 한정된 전력 자원을 여러 대의 충전기가 효과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동적 부하 분산’ 기능이 탑재돼 전력설비/운영비를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차장에서도 다수 주차면에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플러그링크와 에바는 아파트 지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한 협업에 나선다.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로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한 에바의 Smart EV Charge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